
오늘은 실제 고용24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이 글만 켜두고 따라 하시면 실수 없이 한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링크 클릭
1. 고용24 로그인 및 메뉴 접속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업무분담지원금)] 을 차례로 클릭

2. 사업주 사전진단결과 확인
7.제도도입(근로시간단축명시) 를 제외한 진단결과가 모두 '적합'인지 확인

3.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주나 사업장 정보는 기존정보로 저장되어있고, 담당자성명, 지급계좌를 입력

4.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모두 '예'를 클릭

5. 근로자 정보 입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 정보와 업무를 분담하는 대상자 정보를 입력
[대상자] 버튼을 클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등록한 대상 근로자와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선택
- 출산육아기 제도의 유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시작일자~종료일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전체 기간
- 1주당 단축시간: 최대 10시간으로 실제 근로자가 단축하는 시간을 기재
- 지원금 신청 시작·종료일자: 지원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신청 지원금의 시작일자와 3개월 후 종료일자를 기입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지원액: 3개월동안 지급한 총액수를 기입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선택
- 분담대상 단축 근로자 성명: 상단에 입력한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성명을 선택
- 업무분담 시작·종료일자: 지원금 신청 시작·종료일자와 동일하게 입력
- 분담업무 내용: 분담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

6. 장려금 산정 및 증빙자료 첨부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산정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보통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면 신청완료
💡 최초 신청 시에는 업무 분담과 관련한 사무분장표, 업무분담 실시 공문등 추가적인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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