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단축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먼저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근로자는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인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실무입니다.
1. 준비 서류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혹은 근로조건 변경합의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축 기간 중 지급한 급여명세서
2. 고용24에서 5분만에 신청하기
🟣 홈 >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기본 정보는 입력되어 있고,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추가로 입력

🟣 육이가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해당 근로자 정보 입력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기로 한 기간을 입력(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은 통상 8시간이며, 2시간 단축할 경우 6시간을 입력하면 된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보통 정규직 직원인 경우 월급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을 입력한다.
⚠️ 본인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 후 입력
🟣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입력한다.
⚠️ 하루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157시간으로 입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단축기간 중 급여 지급 예정내역을 입력한다.
⚠️ 시작일이 2026년 4월 10일인경우, 2026.04.10.~2026.05.09. 2,500,000원 ~ 2027.03.10.~2027.04.09. 2,500,000원 으로 총 12열을 입력

💡 작성 후 제출자료를 업로드 하고, 최종제출을 누르면 제출완료입니다. 최초 제출 시에는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서는 매달 올려야 하나요? 아니요. 단축 기간 전체에 대해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 단, 도중에 단축 시간이 변경된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등록 후 근로자는 언제 신청하나요?
⚠️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급여를 수령한 후부터 근로자가 직접 고용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24를 통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관내 고용센터로 직접 접수하셔도 됩니다.
💡실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비밀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립니다. (무단 배포 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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