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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실무가이드

[급여 구간별 계산법] 2026년 육아휴직급여,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6+6 부모육아휴직급여 상세계산)

by danseuse 2026. 4. 7.

육아휴직급여계산
6+6부모육아휴직급여 완벽계산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나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2. (2026년 기준) 급여 구간 한눈에 보기

🟣 일반 육아휴직 (부모 1인 사용 시)

사용기간 지급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 12개월 전체 사용 시 총 수령 가능액: 최대 2,31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특례):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인 근로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우대

부모 공통사용기간 지급비율 월 상한액
1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1인
2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1인
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1인
4개월 통상임금 100% 350만원/1인
5개월 통상임금 100% 400만원/1인
6개월 통상임금 100% 450만원/1인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1인


⚠️ 적용시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도 적용됨. 육아휴직 시작일만 18개월 이내이면 됨.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함.

⚠️ 지급방식: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후,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차액분을 지급함

 

3. 월급별 예상 수령액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월 통상임금 1~3개월 4~6개월 7~12개월 총 수령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약 2,160만원
250만원 이상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약 2,310만원

 

⚠️ 상한액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총 수령액이 2,310만원으로 동일하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엄마, 아빠의 월급이 동일하고, 첫월부터 동시에 사용한다고 가정함
월 통상임금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7개월 이후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160만원
아빠: 160만원
3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300만원
아빠: 300만원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엄마: 160만원
아빠: 160만원
4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엄마: 300만원
아빠: 300만원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엄마: 400만원
아빠: 400만원
엄마: 450만원
아빠: 450만원
엄마: 160만원
아빠: 160만원

 

육아휴직 수령액비교
일반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수령액 비교


⚠️ 급여 · 시작일 · 신청일에 따라 실제 계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통상임금이 300만원 기준일때, 일반 육아휴직과 6+6부모육아휴직 간의 수령액 차이는 650만원/1인 임.

 

5. 지원금의 기준: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 통상임금에서 제외: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실비변상적 식대 등 비정기 항목
⚠️ 육아휴직 시작 전, 근로계약서에서 본인의 통상임금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6.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전제 조건: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야 근로자 신청 가능
✅ 신청 채널: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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