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나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2. (2026년 기준) 급여 구간 한눈에 보기
🟣 일반 육아휴직 (부모 1인 사용 시)
| 사용기간 |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12개월 전체 사용 시 총 수령 가능액: 최대 2,31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특례):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인 근로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우대
| 부모 공통사용기간 |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1인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1인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1인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1인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1인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1인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1인 |
⚠️ 적용시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도 적용됨. 육아휴직 시작일만 18개월 이내이면 됨.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함.
⚠️ 지급방식: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후,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차액분을 지급함
3. 월급별 예상 수령액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총 수령액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약 2,160만원 |
| 25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약 2,310만원 |
⚠️ 상한액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총 수령액이 2,310만원으로 동일하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엄마, 아빠의 월급이 동일하고, 첫월부터 동시에 사용한다고 가정함
| 월 통상임금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5개월차 | 6개월차 | 7개월 이후 |
|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160만원 아빠: 160만원 |
| 3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300만원 아빠: 300만원 |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
엄마: 160만원 아빠: 160만원 |
| 4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
엄마: 300만원 아빠: 300만원 |
엄마: 350만원 아빠: 350만원 |
엄마: 400만원 아빠: 400만원 |
엄마: 450만원 아빠: 450만원 |
엄마: 160만원 아빠: 160만원 |

⚠️ 급여 · 시작일 · 신청일에 따라 실제 계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통상임금이 300만원 기준일때, 일반 육아휴직과 6+6부모육아휴직 간의 수령액 차이는 650만원/1인 임.
5. 지원금의 기준: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 통상임금에서 제외: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실비변상적 식대 등 비정기 항목
⚠️ 육아휴직 시작 전, 근로계약서에서 본인의 통상임금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6.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전제 조건: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야 근로자 신청 가능
✅ 신청 채널: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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